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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vs 법대 .... 누가 이길까요? 궁금.
사실 의사와 법조인의 선민의식을 없애는 방법은 시장 원리에 의해 공급하면 되는데 정부에 의해 공급이 통제되니 그들이 엘리트 의식으로 선민인줄 착각하고 있음. 의대 정원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정원을 책정하고 의사 고시를 지역 의사고시로 하여 일정한 기간등안 그 지역에서만 자격을 유지 할 수록 하고 전국에 통용되는 의사 자격은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주어 지역간 수급을 조절이 되도록 하였으면 함. 물론 법조인의 변호사도 로스클을 졸업하면 웬만하면 다 자격증 주고 실무에서 경쟁토록 하는 것이 각 개인의 손실도 적고 실질적인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함.
사실 의사나 변호사나 기술자들인데 일종의 기능이 학문과 철학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의료 기술자와 법 기술자들인데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고 행세하는 것에 불과한데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치화하고 권력화하여 시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투쟁하는 것에 불과함. 이를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깨어 자신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볼썽 사나운 광경임. 윤석열은 자신의 영역인 법조에서는 기득권을 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의사의 기득권만 헤체하려니 저항이 더 거센것이 아닌가 함. 의사와 법조의 혁신을 함께 하라고.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은 당연히 분리되어야 함. 수사는 형사적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로 법상식을 기초로한 사실을 조사하는 기술이므로 꼭 법기술자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봄. 그러나 공소는 국가가 우리 공동체에서의 형법적 규범을 어긴 사람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법기관에 형벌을 요청하는 국가기관의 법률행위임으로 법률 전문가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 따라서 수사와 공소는 기관이 분리되어 수행하여야 함. 이 두가지를 한기관이 독점한다면 행정상 효율성은 있으나 허위 및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무기로 권력자가 독재를 할 수 있다고 봄.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분리하고 식민시대와 봉건시대처럼 지배자들의 효율적인 지배를 바란다면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공직인 검사와 판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다른 직종이나 변호사 개업시 제한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공직 수행기간에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수호할 책무를 다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OVE_HUMORBEST/176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