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 하원 소위에서 징집법 개정안 통과
기존 징집법은 개인 신고제
개정 징집법은 신고 필요없이 18-26세 남자는
본인 의사관계없이 자동으로 징집대상에 등록함
전쟁 나면 그냥 입대명령서 발송하고 징집하면 끝
징집법 개정은 임박한 전쟁준비를 의미함
(결론)
이민자 출신이든 원정출산자이든 간에
혹시나 한국에서 전쟁나면 미군으로 징집되어
주한미군 자격으로
한반도 전쟁 최전선에 투입될 가능성 높음
정치인 자녀들 우선 투입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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