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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여장.. | 24/09/13 21:23 | 추천 0 | 조회 1165

빙그레 아이스크림 소송결과.JPG +277 [1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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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서주를상대로 소송검

초록색 포장, 메로나랑 너무 똑같이만들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검

오늘 결과나옴



재판부는 메로나 포장지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빙그레가 주장한 '차별화'에 대해서도 "상품의 출처를 포장 색상으로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업체들의 멜론 아이스크림의 포장에도 대부분 연녹색이 들어가는 점을 제시하며 "해당 상품(메로나)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상품명 자체가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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