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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왜그러셨어요
저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ㅎㅎ중간에 낀 사람이랍니다.
이미 선을 넘은 일인 듯 한데... ㄷㄷㄷ
혹시나 뭔 일이 일어날 지 모르니 발 빼시고 그냥 노무사 통해서 둘이 알아서 처리하게 해야죠.
노동청 신고시 증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녹취록 또는 가해 증거. 말로는 안돼요
그리고 직장내 징계위원회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고. 가혹행위가 맞다면 가해자 B 일벌백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라면 A는 사회생활 하면 안됨 ㄷㄷ
업무 관련 잔소리도 싱고가 가능하다니 ㄷㄷㄷ
님이 왜 중재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