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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부의 상징 아니였냐는 ...
허세민국답다
시행 직전에 땡겨서 구매했으니 시행초기엔 적은게 당연한거 아닌가?
회사돈으로..... 횡령이죠 업무가 아니라
사기업이 경영권자 결재내서 돈쓰는건 횡령이랑 상관 없죠
저 번호판 대상되는 승용차는 세금혜택도 없고요
그냥 정부가 괜히 심술 부리는건데 골때린 상황을 예언하자면, 기사 타이틀까지 저래 뽑다 미국차 회사가 소송걸면 미국 승소율 100% 라서 우리나라가 짐 ㄷㄷㄷ
세금혜택 당연히있구요 지분100%일지라도 대표가 법인자금을 활용해서 개인활용하는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미국은 운행장부기록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라서 미국에서 소송걸어봐야 기각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색깔 겁나게 안어울려서 없어보이긴 하더라구요.
8천만원 제한이 없어지면 국산차가 영향받겠죠 ㄷㄷㄷ
늘 그래오듯 협회입김 가미돼서 딱 제네시스에 걸친 법임
시선이 안좋음
주말에 나타나면ㅋㅋ
애시당초. 법인차 소나타급 이상은 맞지 않죠
존나 잘한 정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