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36647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명령(진료유지, 재계약갱신거부금지,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경우 면허정지가 되는 가?
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1.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명령 거부시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vs -------------------------------------
2.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면허정지는 불가능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전공의법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수련계약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전공의법은 다른 법률(예: 의료법)보다 우선적용되는 특별법이고,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련계약을 해야 합니다. 누가? 병원장이.
수련중인 전공의는 과로사 기준인 주64시간을 훨씬 넘게 일해야 하므로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노역을 금지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대부분의 전공의는 2024.3.1자로 새로 시작하는 수련계약에 서명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때문에 복귀 거부는 복귀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표수리금지, 재계약갱신거부금지는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즉 위법한 명령입니다.
아몰랑 전공의들 연봉 4억 나쁜 놈들이야! (전공의는 최저시급. 주 88시간, 월550~250 평균 350)
의사들 정원 매년 한명도 안늘어나고 지들끼리 해먹는데(매년 3천명 의사 나옴)
언제 면허취소되나요?
무슨 콜로세움 검투사 싸우는 듯 구경하는 건 나라에 도움이 안될겁니다.
맘에 안들어도 mz세대는 달래가면서 일시켜야 해요
필수의료.... 마, 그게 돈이 됩니까?
댓글(46)
의료법의 내용은 사실 병의원에서 근무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죠.
물론 법대로 해석하면 의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진료해야하는 것 처럼 되어있긴 한데..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실질적으로는 근무중인 의사가 휴가나 집단행동등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때 강제하는 방법인데
전공의들은 사직하고 나간거라 애매하네요.
의사면허는 있지만 소속이 없는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다퉈봐야 할 부분일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