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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노동자가 알아서 너 신고! 해줘야 알겠군요
과태료가 너무 싼가봐요... 1억쯤 하면 몰랐다고 안가르쳐 줬다고 말하지는 않은텐데
따로 시간내서 공부해서 숙지하고 있겠죠
하루 8시간 4주 계산에 소정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기업의 인사담당자 아니고서야 100명중 1명도 안될걸요 ㄷㄷㄷ
맨날 법이 바뀌니 홍보도 잘해야되는데 알아서 해라 단속만 한다 로 나오면 문제가 있긴 한거같음류
그러니까 고딩때 현 국사처럼. 노동법을 필수 교과로 넣어야 합니다.
시급 산출 못하는 사람. 자게만 봐도 널렸습니다.
법이 바뀌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나라에 법과목 만들어야 함. 중고교부터...
저런걸 가르쳐주는게 국가나 창업센터같은데서 해야할 일 같네요.
함정은 기존 법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죠 ㅋㅋ
근로기준법은 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 있으니 만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국가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저거뿐만인가요... 사업자 등록해도.. 세금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죠 ㅎㅎ
그래야 노무사도 먹고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