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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e12.. | 01:01 | 추천 13 | 조회 54

좋았던 공무원인식 나락쳐박힐뻔한 썰 +59 [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722564



2022년 8월, 한창 사회복무요원 이하 공익으로 근무할때 코로나 4차접종 맞았다가 그날 코로나를 걸려서 2주정도 쉬게되는 일이 생김



정확히는 백신접종휴가로 3일 쉴수 있어서 수요일에 맞고 금욜까지 쉬었는데


이상하게 목요일부터 몸에 몸살심하게 난거처럼 아팠는데 그때는 그냥 접종 부작용인갑다 넘겼는데 주말이 지나도 아픈게 그대로라서 혹시나 해서 월요일에 집앞 의원에 코로나 신속검사해보니 양성떠서 자가격리로 1주일 더 쉬게됨



문제는  다음달인 9월에 8월 일한 월급이 들어왔는데




img/24/09/21/192101d987b559594.jpg



공익은 출근하면 식비 교통비 따로 정산해서 월급에 포함시키는데 


연차나 공가쓰면 쓴날 식비 교통비는 빼고 계산해서 8월분 74만원이 들어온게 맞는데





img/24/09/21/192101ee327559594.jpg

문제는 9월에는 연차를 안썼는데 8월분하고 똑같이 들어왔다는 거임


입금 알람 떴는데 뭔가 이상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1차로 보고하니까


일단 구청에 공익담당 직원에 문의해보겠다고 해서 기다리다



못참고 내가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 소속이 어딘지 묻더니 시청관활이라는거임 그래서 시청에 물어보니 이건 근무지 담당자 소과이라는데 담당자 왈 본인은 내 한달 월급을 계산해서 액셀로 구청에 보내는게 끝이라네?


이게 하루종일 전화기 붙들고 얻어낸 결과라 생각하니 빡이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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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시청 구청 인권위를 국민신문고에 찌르니까


병무청에서 전화와서 말하길 우리는 시청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업무협조하는 관계라서 직접 못받은 월급의 잔금을 지급하라 명령하는게 안된다니 책임회피하면서 우선 신문고 민원 취하해주면 자기들도 나서서 알아봐주겠다는데 이걸 누가 믿어?


그래서 그냠 네네 하고 다시 구청에 전화해보니 반차를 썼대 구청공익 담당자가. 근데 그때 금요일이었거든? ㅋㅋㅋㅋㅋ...



쌍욕 박을까 하던거 꾹참고 월요일아침에 다시 전화로 따지니까


자기들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건 맞다고는 했는데 당월에는 안되고 다음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해주겠다는거야


시발 당장  급한지출 있는데 이걸 왜 기다리나 하고 욕은 못하고 항의만 계속 하니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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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들어오기는했어 잔금이..


와중에 신문고 답변이


이건 시청 감사실에 찌르세요 하고 회피답변온게 레전드다..



이거때문에 주민센터는 몰라도 시,구청소속 공무원은 그냥 개.새끼인걸로 치기로 했었음. 옆에서 보는 공무원들은 고생하는거 아니까 괜찮았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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