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된 연합체다보니
주 간 갈등도 일어나기 마련임.
이 중 하나가 대기오염인데,
한 주에서 화력발전돌려서 대기오염 뿜뿜시키는데
정작 그 오염물질들은 계절풍 타고 옆주만 조져버리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거임.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착한 이웃법"
이라는걸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남의 땅에 오염물질 뿌리지 말고 착한 이웃이 되자'라는 법임.
그리고 미국 대법원은
ㅋㅋㅋ 아니 당하는 놈이 호구아님? ㅋㅋㅋ
왜 남이 대기오염시키는거 막으려들지 찐따임? ㅋㅋㅋ
하면서 저 법을 막아버렸다.
이걸로 끝난건 아니고 아직 법정 공방은 이어지긴 할 테지만..
댓글(11)
트럼프 뽑는 나라 수준 ㄷㄷ
지구 주딱 수준 돌았네
ㅅㅂ ㅋㅋㅋㅋㅋ 문명하냐고
지금 미국 대법원 구성이 개ㅁㅁ나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1) 미국 대법원은 종신 임기다
*2) 트럼프가 뽑아놓고 간 애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종신직이 왜 있는건데..
몇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신경쓰지 말고 소신껏 판결하라고 된걸거임
근데 애초에 들어가는 놈이 병1신인건 신경쓰지 못한 귀여운 찐빠가..
주단위 법관들을 모두 투표로 뽑다보니까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선출직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연방대법은 임명직임
그래서 견제는 견제인데...분위기가 좀...
"정치나 여론과 분리된 판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라는 이유에서인데
현대로 오면서 임기가 점점 늘어나서 개정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헌법에 근거 (Article III, Section 1 "good behaviour clause")에 근거해서 바꾸기도 쉽지 않음ㅋㅋㅋ
개헌 의석수 확보한다고 해도 미국인들이 은근 전통에 집착해서...
검찰, 법원 : ㅎㅎㅋㅋㅈㅅ!
지구 온난화 주범은 미국인거 다 알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