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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1)
세상에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을때가 참 많죠.. 나쁜사람도 정말 많고.. 고생하셨어요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22만원으로 해결되지 않을텐데..
일단 아무쪼록 돌려받아서 다행이군요
다행이네요
벌금내는게 무슨.남는 장사인가요 부채는 그대로 남습니다 살기 힘들어요
형사 / 민사 별개이고
형사 판결전에 사기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구요.
따로 판결문 받아서 민사소송 접수하면 됩니다. 소액이니 지급명령신청 정도 ..
재산이 옶어서 못 준다 이런식이면
재산 명시절차를 신청하시고.. (법정에서 피의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제도)
그런데도 없다 하면 사실 받기가 어렵겠지만..
그런데 재산을 숨기는게 확인된다-! 가량 차량이나 사는곳의 명의를 돌려놓고 이런게 확인이 된다면 민사법상 위증 고발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인실 ㅈ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이 귀찮지요. 이렇게 한 후에 법정이자쳐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소액사기는 대부분 약식명령 벌금형이라서 배상명령안됩니다~
아이고. . . . 수고하셨습니다. .
시간, 노력 엄청 뺏기고. . ㅜㅜ
원금 겨우 돌려받다니. . . 씁쓸하네요 ...
중고거래 무섭네요. .
본청가서... 깽판.치면 잡습니다...
정말 귀찮아서 안잡죠... 자기 관할 구역에서 떠나는 일은 대형 사건 아니면 안 갑니다...
다행이네요.
배째라 식으로 버티다가 경찰서가면 갑자기 돌려주더군요 참나..
저도 저번에 사기당해서 진정서 접수하고 사기꾼한테 경찰서에 접수했으니까 알아서하라고 문자 보냈는데 경찰서 나오자마자 바로 입금됐네요 -_-
저두경찰서에 진정서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네요 배째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잡히면 연락오나요
도대체 우리나라 경찰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사기사건으로 신고만 하면 소액이니 포기하라고 하나요!! 소액이든 아니던 포기하던 말던 신고했으면 사기꾼이나 잡아야지!!! 소액으로 신고하면 귀찮은티 팍팍내며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못받는다는 말이나 해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