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사실을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형량을 유추해 보자
1. 일단 살인 유형을 살펴보니 제 5유형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볼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면 아쉽게도 제3유형인 '비난동기 살인'으로 보인다
좆같은게 자꾸 '2인이상'이랑 '불특정다수'란 단서조항이 붙기 때문
그리고 3유형에서 뚜렷하게 지정하고 있는 '고소, 고발' 부분이 제3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고로 살인유형은 제3유형
2. 형종 및 형량의 기본기준을 보면 제3유형의 경우 기본 15~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중기준이 있다
집으로 가서 칼을 가져왔고 경찰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범행주변을 살핀 정황 등등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이고
칼로 30차례 가까이 찔렀기 때문에 잔혹함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래 '반성없음' 까지 추가된다면 금상첨화일텐데 그건 수사과정을 지켜봐야할 것
3. 가중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도된 살인범새끼가 집에 가서 칼을 가져온 점, 동생놈이 경찰이 돌아갔는지와 주변을 살피는 정황,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피해자를 불러 뒷쪽에서 붙잡은 점 등등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공모, 피해자 유인' 골고루 적절히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잔혹한 범행수법'에 대한 정의도 놀랍게도 부합된다
4. 형량 공통원칙에서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보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 벌써 우울증 치료제 장기복용이란 좆같은 변명으로 감경사유를 노리는 것 같던데 가중사유가 3개 이상이므로 감경사유 1개를 적용해도 가중사유가 2개 이상인 바, 형량 가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5.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 근거하여 형량을 산출해 보자면
6. 기본형량 15~20년인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인 것으로 보아 가중형량 18년 이상, 무기 이상을 적용하고
각 가중형량에 평가원칙 1/2를 적용하면 최소 25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동생의 공범 여부는 수사를 지켜봐야 할 듯
그러나... 현재 머한민국은 '샤람이 먼줘인 셰샹'이므로 변수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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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니애미
법조인은 저런조항 다외우냐??
징역 20년 본다. 극악무도 인천 살인마년도 징역 18년이다.
여자라면 10년인데 남자라 2배
형은 징역 12년
그리고 감형 4년해서 8년
동생은 징역 5년
감형 2년해서 3년이 맞다
이게 가장많은 사례들의 대표적인 형량이다
이슈되고 살인방법으로봐서는 형은 두자리대 나올듯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파괴시킨 희대의 범죄자
다끼끼 마사오는 전부 해당되서 즉시 정의구현 당했구나!
징역 10년도 안 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