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빨리내면 20퍼경감) 안내려고 번호판가린게 보이더라
바로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 신고함
지자체로 접수되고 지자체에서고의성이 보이면 경찰서로 고발하는 구조더라 고의성없이 오염된거면 과태료수준임(보통 원상복구명령 후 과태료)
신고한지 2일만에 경찰서에서 전화와가지고
담당수사관배정됬고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함
저지랄하지마라
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워이하벌금으로 형사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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