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100억 사기치고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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