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방치되는 그림자 아이
이런 비극을 막자는 취지로 '출생통보제'가 오늘부터 시행됨
첫날 신생아 61명의 정보가 자동 전달
출산을 알리는 게 부담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
그동안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 통보
부모가 한 달 내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신고를 독촉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
하지만 이 경우 드러내놓고 아이 낳기 힘든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된 것
아이를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7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외부 기관에 맡기게 됨
가명 출산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상담전화, 1308번을 마련해 최대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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