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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2)
저런게 나라일을 한다고 하니 허허,,
인사 청문회의 기준을 조국대표의 인사 청문회 기준으로 삼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청렴한 국가가 될것이다
그 방법으로 민주 조국혁신당의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상임위에서 자료제출을 의결하면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일부만 제출하였을때 국회의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강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대기중이던 국회감사단 또는 수사권이 있는 사람에게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국회이름으로 고발하여 상임위 위원장이 직접 관여하게 하면 될것이다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등의 비리 또는 인턴 장학금 표창장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 특히나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려는 놈들에게는 더욱더 엄격히 자료제출 및 고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검사 판사는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