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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브이.. | 24/09/04 06:33 | 추천 27 | 조회 2619

직원들 집단퇴사 ! ! 회사 망함.. +295 [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68988

연 200억 가까이  매출의 스타트업이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노하우를 가지고있는 회사로써 대기업의 사업제의를 통해 사업협업을 통해 시작한지 2년 반만에 0~200억원 정도 규모로 성장 시켰습니다.

 

투자를 하겠다, 

인수를 하겠다,

매출의 5%를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2년 반동안 투자의향서, 협력 계약서, 독점지위 권원 공문등 많은 자료로 이행에 대한 약속은 했지만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핸 경영악화로 강력히 항의하니 관계회사의 cb(전환사채) 받으면 투자를 빠르게 진행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약속은 또 지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b발행 후 약 40일이 지나고 본사 직원 약 60명중 30 명 가까이 당월 급여를 지급 받자마자 보사직원 50%해당하는 약 30여명이 사직서를 서면제출도 아닌 미리 작성해둔 뒤 책상에 두고 나갔습니다.

 

행당 인원 중 부대표 및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까지 한번에 퇴사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상 노트북(외근이 많은 업무라 모든 직원 노트북 지급) 운영, 회계, 신사업 프로젝트, 현장 계약관련 자료, 파견지원 800여명의 근로자 정보등 모든 자료를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신규 법인을 그 이전 (퇴사전10일 전) 설립한 회사로 전부 이직한 겁니다.

 

그리고 집단 퇴사 일주일 후 대기업에서는 같이 사업을 만들었던 저희회사와 일방적인 이유로 계약해지 예고 통보 를 하고, 바로 다음날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해지 후 대기업은 관계회사(cb납입회사)회사와 계약을 맻고 다시 집단퇴사하여 신규법인설립한 회사와 재 하도급을 체결합니다.

 

인력파견업 서비스업이다보니 최소 2달이상 인수인계과 이루어 져야 함에도,

 

단, 하루만에 계약해지 후 인수인계 없이 모든 업무가 집단퇴사하여 설립한 회사로 인관 되어 버렸습니다.

 

방어 할 여력이나 불합리한 계약파기를 따지지도 못한게 시간적여유도 없었습니다.

 

대기업과의 사업협업을 통해 저희회사는 97%매출이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었습니다.

.

계약해지로인해 단, 하루아침에 회사는 공중분해 되었고,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는 법인설립 한달도 안되어서 연 180억를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수주한 회사로 급성장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으로부터 회사계좌압류, 그로인한 개인계좌 압류, 노동청, 경찰서, 등 를 수도없이 출석 조사를 받으며, 이제는 끝이없는 터널를 걷는 심정 입니다.

 

그래도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친구도, 동생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만히 제 업보라 생각하고 넘어 가려고 했지만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다 고소해  볼까 생각합니다.

 

가능 할 까요..

넘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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