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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관리소홀 책임은 있다고 보는것이
저도 이거랑 같은건으로 재판받은적있습니다 (서울시 이명박시절) 웃긴게 ,, 전문변호사를 쓴 1심 승소 제가 차주 차를 몰래가져간 후배가 사고 입니다 2심 으로 가져간 , 서울시,, 변호사가 이건 무조건 이긴다 변호사 안써도 된다 해서 2심 패소,,, 그래서 또 항소 , 변호사 대동 하니 승소,, ( 판사왈 서울시와 합의볼생각없냐고 해서 없다고 함 , 금액이 2억이 넘었습니다 , 결론은 일부승소, ( 재판비용외 모두승소 이것도 일부승소라고 뜹니다) 여하튼 3년간 재판후 승소 했는대 너덜너더러 해집니다
지인이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건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따위가 됐냐~
애초에 차주가 친구한테 "책임을 다 진다면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받고 고소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는 설명을 보셔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내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는 것이니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저도 오늘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라디오에서 이거 들었는데, 변호사 왈 : 이런일 있으면 친구고 뭐고 고소하세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이에 저 정도로 용서해주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럼, 매몰차게 내 차 훔쳤으니 벌 받아라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차 사고 낸 사람에게 다시 차 운전을 맡기겠냐고요.
저걸 어떻게 또 운전하는것에 대해 동의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건지.
설령 저 논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미래의 일에 대해 허가한 거 가지고 현재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저 합의서가 사고나기 전에 작성한 것도 아닌데요.
둘은 게임 동호회를 통해 3년전 알게된 사이
둘이 술 마시고 차주가 잠든 사이에 차키를 가지고 몰래 나가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왜 범죄자 친구를 용서합니까??
내 차를 몰래 가져가서 사람을 치었고, 전치 14주를 만들었는데 용서요???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ㅋㅋㅋ친구가 다 책임지겠다고 합의서 작성하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나한테 잘못 없다"하는데 이런것도 친구...???
변호사 조차도 처음부터 차주가 친구를 고소했다면 대법원 판례는 뒤집혔을 것이라고 하는데 ㅋㅋㅋ
@pergin 마치 친구가 없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친구가 잘못한 건 그 친구가 다 책임지면 될 일이고 내 차 훔친거에 대해서는 용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 친거까지 용서한다는게 아니잖아요.
사람 친 거는 그 친구가 형사든 민사든 책임질 일이고, 저 사람이 용서한 거는 자기 차를 훔친거에 대해서만 입니다.
어차피 그 차 훔쳐서 일으킨 사고는 차주가 용서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죠.
차주 입장에서는 아는 사이에 야박하게 고소까지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한거고,
또한 그 친구가 일으킨 사고가 훨씬 더 크니까 차 훔친거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어차피 사고 낸 거에 대해서는 처벌 받을 테니까요.
친구가 "나한테 잘못 없다"고 한 거는 용서한 뒤의 일이니 이건 예언자 정도가 아니면 예측 못할 일이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판결이 이상한겁니다.
@pergin 그리고, 변호사가 그런 얘기하는 건 결과론일 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거 보고 친구를 고소했으면 뒤집혔을 거라는 얘기지, 친구를 고소해야 마땅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판새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어머씨발
그럼 보험을 아무나로 들어야대능겨??
혹시 보험회사에 리베이트 들어왔나??
합리적 의심이드네
이후승낙 가능성 ㅋㅋㅋ
이 말 대박이네.
모든 범죄에 써먹어도 될듯.
운전자가 무조건피해보는짓
남태우는짓 사고나면 좃됨
차키주는짓 보험도안되고좃됨
카섹하는짓 걸리믄. 좃돔
뭐라는거야 븅신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