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상 피의자.피고인.또는 그 밖의 징계심의 대상자는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해야 하는데
전우조까지 붙여서 휴가를 보내다니
이거 승인한 사람들도 다 책임져야 합니다.
방어할 방법을 계획하고 모색할 수 있게 충분히 방치해주고
심지어 피해자 부모에게 2차가해까지 할 수 있게 군이 도운 셈입니다.
사람을 죽였든 안 죽였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세한 인과 관계는 나중에 따져보더래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사망'이라는 아웃풋이 있는데
직접관계자인 중대장을 군법까지 위반해가며 휴가 보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거고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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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증거인멸은 니기비
이미 다 했겠다.
SNS 부터 다 지우고 말 다 맞췄겠지.
하는 꼬라지하고는 ㅉ
추천 드립니다!
증거 인멸후 구속이야?
여지껏 뻘짓하며 방치하다
이제와서 증거인멸 우려 구속이라니?
하... 무슨 자백하냐?
씌벌년 감옥이아니고 미아리에 팔아버려야 함
증거가 휘발하고도 남을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