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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괜찮.. | 24/06/05 23:13 | 추천 34 | 조회 1288

청도 국밥집 사과는 하였지만 과태료는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92 [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46577

눈팅만 하던 회원 글한번 써봅니다.

 

청도국밥집 이슈된 날짜가 6월2일 일요일 까지 장사 열심히 하시다가 

 

확장이전하신다고 6월3일 확장이전 결정 6월5일 무허가 건물 해체 및 사과물 게시.

 

읽다보니 뭔가 빠진게 있어서 공유합니다.

 

첫째.  건축물 해체가 예전보다 까다로워 졌네요

건축물 해체 제도 안내.PNG

건축물 해체시 신고와 허가가 있는데 뉴스라던지 보면 청도 국밥집의 경우 전체 해체해서

연면적 500㎡ 이하이므로 신고만 하면되는데.... 이게.. 개인이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자 즉

건축사 사무소를 끼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네요 미이행하고 해체했을경우 과태료 내야 한답니다

음...  6월3일 건축사 사무소 외주 맡겨서 일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이틀만에 철거까지????

여하튼 넘어갑니다.

 

두번째.  해체 공사를 하기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환경부 공지 참고)

석면조사_환경부.PNG

모든 건물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수 있기때문에 기본적인 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미이행했을경우

석면미조사 벌금 과태료.PNG

 

벌금이나 과태료이네요..  시료조사하고 분석하고 결과지 받는데까지 1-2일 소요 

 

셋째, 청도 군청은 업무 진행이 진짜 빠르네요.

청도군청 해체 담당.PNG

  6월3일 휴업 진행하고 건축사사무소 해체 업체 선정하고 석면조사 시료채취해서

  6월4일 석면 시료채취 결과지 받아서 청도군청 서류 접수해서 

  6월5일 해체 진행했네요

  보통 해체서류심사 7일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사천리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여튼 해체허가가 이루어졌다 가졍하구요    

 

넷째. 철거 하는데 있어서 관리하시는분 어디 있어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46462&vdate=

청도국밥집 해체.PNG

 

위에 링크에서 사진 퍼왔어요

도로에서 중장비가 작업중인데 도로점용허가 받았나요? 유도신호수, 관리자 어디 있어요?

헤체 하는데 살수도 안하는것으로 보이구요.

사진한장으로 모든것을 파악할수는 없지만 굴착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네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과태료라던지 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식이 짧아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법에 근거해서 적어봤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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