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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평에 관한 대원칙은 법으로 정해야 함
민주주의는 분명 다양한 목소리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법률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체계 안에서 균형과 견제를 위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이 행심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의 의견을 알량한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한도 끝도 없이 거부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그걸 보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민주시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