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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브이.. | 24/04/23 17:33 | 추천 171 | 조회 1008

대기업 갑질로 200억원대 회사가 하루아침에.. 죽어야 해결되나. +267 [1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35979

안녕하세요

 

죽고싶은 그리고 정말 죽어야 가족이라도 지킬 수 있으까.. 고민하다 그 용기로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작년만 해도 180억원대 매출을 올리던 회사의 대표 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회사가 공중분해되어지고 60억대 빛쟁이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이글을 클릭해주시고 또 긴 글 읽어 주심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또는 단체 등 도움이 절실 함니다. 

이메일 남겨 놓겠습니다.  safe6357@naver.com


저는 올해 만 40대 중반이고,

초등학생 네명의 아들과 와이프랑 열심히 살고 있는 가장이자 아빠고, 남편입니다.


저는 4살때 인신매매로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을 전전하다 14살부터 호적도없이(16세에 만듬) 사회에 나와 친, 인척 및 단 한명의 피붙이도 없이 홀로 전쟁같은 삶을 살아오다 12년 전 저에게 과분한 명량하고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런 아내를 만나 12년동안 4명의 건겅한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나왔습니다. 환경이 기본교육도 받을 수 없는 환경 이였습니다. 한글도 17살때 일하면서 깨우쳤습니다.

그래도 다른사람들과 비교 되지않기 위해  못배운 고아새끼란 말을 안듣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 했습니다.

 

그래도 연매출 180억원 직원수만 동시근무로자 수가 약 400여명이 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이 있다해도 이건 대기업의 악의적인 갑질행태를 넘어선 살인 행위 입니다.

 

술먹고 취한김에...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자" 한 제 자신이 너무 가장으로써 무책임한 개새끼같고 그래서,

그러면

그 , 죽을 용기로 언론에서는 대기업 눈치 본다고 기사 한줄 내보내지도 않으니 여기 보배드림이 생각 나더군요.


 

19년 회사를 설립하여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모 대기업에서  21 4월 경 부터 저희가 국내, 외 최초 사업비즈니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제안들어와 다시 희망찬 포부와  반드시 본 서비스를  이분야 최고의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 . . 지금은 파산도 할 수없을 경도로 처절히 나락으로 하루아침에 떨어 졌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도 월 15연매출 18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하루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사업서비스 성공을 위해 저희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덕에 사업이 확장되며 이 부분 서비스 부분 매출 21년도 약 10억원 22년 약 80여억원 23년도 매출 약 190여억원” 1년반 만에 2200%란 놀랍고 가파른 매출 기여도를 기회를 주고 믿어주었던 대기업에게 온전히 저희 회사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만들어 낸 결과물이였습니다.

 

모 대기업과 지난 2021년  사업 서비스를 추진하며 국내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 운영을 하는 저희회사와  서비스 사업 협력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국내, 외 최초로 플렛폼 타이틀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하던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투자를 약속을 믿고  서비스 협력 계약서를  체결하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호언장담하였던 대기업의 투자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고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운영비마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성공으로 사업이 확장되며 운영비는 커졌지만 대기업은 투자를 빌미로 오히려 운영비를 낮추고인건비 또한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운영비에 미 정산된 인력파견에 따른 퇴직적립금행정관리비 최소한의 회사 영익조차까지매달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선 모두 저희회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언장담하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지난 2023 12난데없이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아무런 상의도 협의도, 협상 과정도 없던그야말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대기업을 믿고 모든 노하우와 플렛폼 개발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술 및 신규 영업계약까지 모두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운영 할 수 밖에 없는 틀에서 매출의 95%이상이 대기업에 의존 할 수밖에 없 도록 상태에서 투자를 약속한 대기업으로 투자를  받지 못한 저희회사는 미 정산된 인건비와 운영비에

계약해지통보 후 

그 다음날 바로 단, !!하루만에 계약해지통보를 하여 결국 파산하고 말았고, 대기업에게 평생을 쌓아온 사업 노하우만 아무런 댓가 없이 넘겨준 셈이 됐습니다.

 

1.투자 빌미로 미정산된 운영비 만 50억원

2.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인력파견에 따른 관리비 회사영익  40여억원

3.매출에 5%인센티브 지급계약서가 있는데도 한번도 지급 안함

4.적자로 인한 회사 운영의 힘듦을 토로하자 미정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타 기업를 통한 CB(전환사채발행을 회유하여 20억원을 받게 함

5.이후 일방적 주장으로 공문도 아닌, 협의도 없이 , 법무팀 이메일 한통으로 계약해지예고통보 후 바로 다음날 계약해지

6.또한 계약해지 전부터 12 5일 본사 직원들 급여 지급되자마자 35여명이 넘는 본사 운영팀 임직원 퇴직서 제출

7.핵심 운영팀 임원 및 직원들 35명을 회유하여 새로 설립된지 1달도 안 된 타법인회사로 이직

8.사직한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 노트북을 전부 가져가 버리고 (데스탑까지 뜯어가버림그 동안 운영기록 및 거래처 정보 파일 삭제 권한 삭제 등 모든 자료를 가져가 버림

계약해지 통보 전인데도 연간 회사 3사관계자(저희 본사 직원이였던. . )현장 근로자 회유

 

현장근로자분들에게

 

1. 차용증(대기업쪽에서  11월 급여를 저희회사게 지급하지 않을 것임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차용증르 쓰면 차용으로 지급 할터이니저희 회사 및 대표를 고소해서 노동청에서 급여 미지급 대지급 받아서 같아라) ,

 

2. 저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결하라는 사직서 제출요구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사인 저희가 아닌 타 회사 관계자한테 재출)

 

3.저희와 근로관계 계약이 사직서로 종결 되었으므로 새로이 신규 법인 회사와 근로계약체결

 

 3가지 조건을 현장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함

 

현장 근로자분들은 600여명이 넙습니다.

 

어떻게 600명 넘는 인원을 인수 인계없이 전국 모든 400여곳 현장을 하루아침에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기업의 허가 또는 사전 모의 및 담합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 회사의 핵심 운영정보를 다빼오게 만들고 

어떻게 저희한테 CB(전환사채)를 한 회사와 (여기도 대기업 이죠)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핵심 운영팀 회유하여 이직한(법인 설립 2실적도 없고 저희 회사에서 회유해 이직한 직원밖에없는 신규법인과 재 하도급 계약 체결한 하였습니다.

 

참으로 허탈합니다.


지금 저는

 

대기업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근로자분들의 11월 현장 근로자분들의 급여와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발생한 퇴직금 연차 수당 등등 청구소송으로 올해 1월 부터 50여차례 노동청 조사(원주마포일산강남종로광주제주강릉평택인천성남 )  4대보험 2개월 미납으로 또 전국 경찰서 횡령으로 조사 받으며,

 

 

세무서에서 매일 날오는 세금 독촉장장 압류 회사에서 쓰던 정수기 미납 차량렌탈 미납 CCTV마납,미납,미납,미납압류,압류,체권최고 통지서,   그러다 이제 개인 신용정보 등록 신용불량자개인 계좌 압류 까지,.  60억원이 넘어가네요.... 

 

 

먼저 이글을 클릭해주시고 또 긴 글 읽어 주심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또는 단체 등 도움이 절실 함니다. 

이메일 남겨 놓겠습니다.  safe6357@naver.com제가 직접 작성한 기사 보도형으로 올리겠습니다.

 

 

 

대기업이라 믿었는데... 투자 약속하고 노하우만 ‘’?!

- 모 대기업 수년간 투자 약속하며 평생 쌓아온 스타트업 플랫폼 노하우 빼가

투자 빌미로 미정산된 운영비인건비만 최소 100

연 매출 200억대 중소기업 하루아침에 파산

핵심 운영팀 임원 및 직원들 약 35명 을 회유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로 이적시키고 그대로 운영

부족한 운영비를 아마런 사업 연관없는 타 기업 CB(전환사채)발행 20억 회유 후 / 일방적 운영계약 파기   그리고 CB(전환사채) 받게한 기업으로 운영계약 체결 / 직원빼돌린 신규법인과 재 하도급 계약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작은 중소 스타트업기업에 투자 및 기업인수 제안하며 사업 협력 계약을 맺은 뒤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미정산하며 수억 원의 적자를 안겨 하루아침에 기업이 파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모 대기업 수년간 투자 약속하며 수십 년 쌓은 노하우만 빼가

해당 대기업은 지난 2021년 사업 서비스를 추진하며 국내 모든 지역에서 이분야 최초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P사"와과 서비스 사업 협력 계약을 맺었다.

국내, 외 최초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던 "P사"는 투자 및 기업인수 제안을 약속한 대기업을 믿고 영운계약 및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호언장담하던 대기업은 투자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다.

서비스 성공으로 사업이 확장되며 운영비는 커졌지만 

대기업은 투자를 빌미로 오히려 운영비를 낮추고인건비 또한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낮은 운영비에 미 정산된 인건비까지매달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선 모두 "P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 다.

하지만 호언장담하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지난 2023 12난데없이 계약 파기를 통보했 다아무런 상의 과정도 없던그야말로 일방적인 ‘통보였다.

대기업을 믿고 모든 노하우와 플렛폼 개발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술까지 모두 주었지만 투자를 받지 못한 "P사"는

최초 사업 보고서 내용을 통해 계약한 미 정산된 인건비와 운영비 해결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하고 말았고, 대기업에게 평생을 쌓아온 사업 노하우만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준 셈이 됐다.

 

최소 100대기업의 인건비운영비 미정산!

 

서비스 성공을 위해 "P사"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덕에 사업이 확장되며 

 

서비스 부분 매출 21년도 약 10억원 22년 약 80여억원 23년도 매출 약 190여억원” 2년 반만에 누적 280여억원 매출 달성

 

1년반 만에 2200%란 놀랍고 가파른 매출 기여도를 온전히 "P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만들어 낸 결과물이였다.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기술과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던 "P사"는 연 매출 200억 가까이 되는 규모의 탄탄한 기업 이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지난 3년간 대기업이 약속한 매출대비 운영비 정산 약속한 미 정산한 ‘인건비 ‘운영비’ 때문이었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대기업은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필요하다며 운영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오히려 사업 협력계약 당시 매출 대비 운영비 또한 상향하는 조건이 이였고, 이에따른 운영비를 인상해 주여야 당연한데,

대기업 서비스 담당책임자가 본인사업 지표 발표에 있어서 매출, 영익부분의 지표가 잘 포장이 되어야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내년도 사업 예산 결의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회유, 그리고 "P"사의 투자 및 인수 또한 문제없이 이뤄진다는 이유였다.

"P사"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운영비는 줄여도 사업 확장은 계획대로 진행돼야 했다.

사업 확장으로 늘어난 인력에 따른 인건비 또한 대 기업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월 12억원이 나가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온전히 "ㅔ"사사 선 집행하고 이후 1달 반 뒤에 정산 받는 씩으로 진행되어지고 

서비스 운영 외 인력파견에 따른 직접비(실 지급 급여) 외 퇴직접립금, 연차수당, 직, 간접 관리비, 최소한의 인력파견 관리에 따른 회사 마진비용은 지금 껏 한번도 청구도, 지급도 하지 않았다.

"P사"의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며 사투를 벌이는 동안대기업은 인건비 정산 또한 차일피일 미루며 아무런 지출 없이 수 익만 누렸다.

그렇게 3년가까이 대기업이 미정산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인건비 미정산도 모자라채무와 상계처리하라고?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대기업은 미 정산된 노동자의 임금을 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 또한 상의 , 협의없이 이메일 통보로 끝내려는 그야말로 ‘대기업의 횡포에 가까운 조치였다.

대기업은 "P사"와의 계약 파기를 통보할 당시미 정산된 인건비는 채무와 상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P"사 또한 대기업측에  미정산된 인건비 또한 수십억 원에 달했지만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이 되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건비와 관련해 그 누구도 상계 처리에 동의한 적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티맵의 일방적인 통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 정산된 인건비를 주지 않으려는 대기업의 악랄한 모습이었다.

 

대기업이라 믿었는데... 불법에 직원 빼돌리기까지?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원도급대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실행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태를 금지하고 있고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지배적사업자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부당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 대기업은 "P사"에게 이 모든 일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대기 업의 거대한 자본이 만든 횡포는 이뿐이 아니었다.

적자로 인한 회사 운영의 힘듦을 토로하자 미정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타 기업를 통 한 CB (전환사채)를 받게 하였다.

 

또한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엔 해당 업무를 진행했던 "P사"의 핵심 운영팀 임원 및 직원들 약 35명 을 회유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로 이적시키고 "P사"의 핵심 운영정보를 다빼오게 만들고 

 

대기업은 "P사"와의 계약을 일방의 주장을 내세워 하루만에 계약 파기 통보 후 바로 "P사"가 CB(전환사채) 받은 회사와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P사"의 모든 업무는 마비됐고연 매출 200억의 탄탄한 중 소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타 회사투자를 빌미로 한 이 모든 행위는 그야말로 막대한 자금 을 무기로 한 대기업의 횡포, 이야말로 "갑질"이나 다름없었다.

 

 

먼저 이글을 클릭해주시고 또 긴 글 읽어 주심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또는 단체 등 도움이 절실 함니다. 

이메일 남겨 놓겠습니다.  safe6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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