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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442699)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쿨리쿨쿨.. | 24/03/28 00:39 | 추천 76 | 조회 2653

쪽지로 배우자 불륜을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179 [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25996

아까전에 그냥 가볍게 올린글이 갑자기 

조회수가 너무 올라가서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ㅎㅎ

갑자기 쪽지도 많이 오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증거수집입니다 ㅎㅎ

먼저 간통죄가 없어진만큼 가벼운 대화도 이제 민사가 가능 합니다

가벼운죄?

형사는 간통죄입니다 즉 증거가 명확해야 가능 합니다

성관계를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은 이젠 둘이 사귀었다는 증거만있어도 가능합니다

증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에서 녹음기를 구입하세요

비싼거 필요없구요 2만원 미만에 이틀정도 녹음 되는걸루

겁나 많아요 

그리고 출근전에 침대밑에 던저 놓고 오세요

퇴근할때 피시빙가서 보시고요 

내용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자기야

오빠 

사랑해

여행가자 

등등

거의 나옵니다

이걸들고

법원근처 가시면 녹취록사무실있어요

녹취록따서 제출하세요

이깁니다

힘들게 많은 증거 수집하지마세요

위 증거로도 이겨요

더 알면 힘들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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