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새벽 1시 45분경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정속주행하던 저의 부모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이십니다
가해자는 다친곳하나없이 사고당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은걸로 알고있으며 현재 불구속상태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영상을 분석하여 자료를 정리한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더 많은분들이 이사건에 대해 알게되어 가해자의 처벌이 조금이나마 더 무거워지길 바랍니다. 윤창호법이 생긴이후로도 음주사망사고 처벌이 최대 10년도 안내려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죄없는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은 아버지의 삶도 고통으로 얼룩지게만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길 간곡히 바라며 글 올립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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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범과 똑같이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는 일반사고만 적용이고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는 특례비대상 아녀요?
아니 어찌 차가 저렇게 찌그로지냐.....참혹하네요 진짜......나이도 어린새끼가 어디서 그지같은것만 배워서....나라법이 미친거죠 진짜....
음주라... 혼자갔어야했는데... 후
23살이면 앞으로도 운전대 잡을 날이 창창 널렸고, 음주운전은 도박과 같은거라 습관이라 했다.
와 살아있다니.......
내 가족이 저리 당한다면 난 소주 한병 불고 똑같이 할거다
해도해도 너무하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허나 음주운전 저 사람들도 꼭 같은 사고로 같이 가시길.........
만약 처벌 가볍게 받고 풀려나면 똑같이 만들어줘야죠.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달렸길래 어린놈에 시키 평생 콩밥먹길 바란다
안된다면 위에분들 댓글에도 있듯이 똑같이 해줄겁니다
음주운전은 언제 근절될 것인가
왜 이런사고들 보면 가해자는 멀쩡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