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사고 입니다.
상대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할려고 반대 차선으로 넘는 과정에서 제 차를 긁고 도망가는것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영상 캡쳐 입니다.
다행이 반대편 차량정체로 얼마 못가 잡았는데 당시 대화내용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나 - 아저씨 차 긁고 가시면 어떻합니까?
상대 차량 - 사고난줄 몰랐습니다
나 - 보험접수해주세요
상대 차량 - 아니, 사고도 경미한테 10만원 줄테니까 그냥 가시죠. 그리고 저 보험 접수 할줄 몰라요.
나 - 경찰에 신고할께요
상대 차량 - 아니 차 많이 부셔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를 불러?
순간 음주인가? 수배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대방과 저 음주검사는 했는데 음주는 아니였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빨리 갈려고 역주행해서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건지 참 기가 막히더라구요.
제가 다치지는 않아서 병원 갈 생각은 없고 아저씨한테 사과도 못 받고 새차산지 4개월 만에 사고나니 너무 속상합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이 정도 사고면 사고났는지 모를수도 있다" 면서 "그냥 보험 접수하고 끝내라"라고 했고
상대방 처벌은 경찰서에 가서 직접 사고 접수하면 된다고 해서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당시 경찰관이 상대 차량 아저씨한테 그래도 잘못했으니 저한테 사과는 하시라고 했는데 사고 같지도 않은 건데 무슨 사과냐고...
나 바쁘니까 빨리 보내주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났습니다.
합의금은 중요하지 않고 저 아저씨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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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뺑소니 새끼는 진단서 제출해서 면허 빼앗으셨어야지.. 으휴.. 대처가 참..
인사사고가 아니면 단순물피도주에 해당이 되나,
모르고 갔다고 햇으므로 물피도주도 해당이 안될듯 합니다.
안타깝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금내게하고
차량 잘 고치는게 최선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몰랐다고 하면 뭐 할수있는게 없죠
사고후 미조치에
추월 방법 위반
12대 중과실
진정성있는 사과는 사람한테서나 받는거구요..
저런새끼한테는 바라지 마세요.. 하지도 않을꺼구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나 사람이나 고쳐주면 끝입니다...
그냥 받는 보상금으로 맘의 위안을 달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