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한 죄명이 '뇌물수수' 즉, 자기 딸이 취업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게
김성태한테는 '뇌물'이라는 얘기.
KT가 김성태 딸을 취업시켜준게 김성태한테는 뇌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 라는 건데.
이건 취업알선=뇌물이라는 얘기고, 그걸로 김성태가 이득을 본게 없고, 딸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임.
문제는 검사놈이 죄가 될만한 김성태의 '외압'에 대해 수사한건 내팽개치고
죄가 되지 않는 김성태 딸래미 취업을 뇌물로 만들었다는거.
결론은, 죄가 될만한걸로 기소하지 않고, 무죄가 날만한거만 골라서 기소한 거임.
즉, 검사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가 또한번 남용된 사례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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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수사권 기소권 처 남발하고있네
개새퀴들
공수처신설되면 두고보자
선택기소권
깡패가 아닙니다.
양아치 입니다.
ㅠㅠ 참... 눈물이 나네요.
아휴...
이럴때만 법적해석 들먹이지...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관대하게 하려나
문재인정권에서 적페처단이 이렇게 힘이듬
검찰의 다음 타깃은 은퇴한 문통이 뻔한데
이낙연이 해봐야 불구경하듯 경고만하다가 노통처럼 문통도 잃을게 눈에 보인는데
말잘하는 우리편 순둥이만 좋아하니
검사의 기소권 독점이 이래서 무서운겁니다.
개판 오분전 이구만...씨바랄 사법부는 뭐가 이렇게 씨발 스럽냐.
우짜듬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취업청탁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거나 다릅없슴.
앞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상 관련없는 업종에 취업펑탁을하면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걸 거부 할 기업이 어디있을까?
혼수성태...아웃!
양아치중에 상양아치네
타이밍상 이럴줄 알았음, 개혁해야될 것들이 한둘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