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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리우.. | 19/12/13 11:43 | 추천 21 | 조회 706

삼부토건, ‘의원 겸직금지’ 법 시행 4년여간 여상규에 고문료 줬다 +141 [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989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71)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을 지냈고,

이 기간 삼부토건이 여 의원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이 법률 고문료를 수령했을 뿐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와 품의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여 의원은 2003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삼부토건과 법률 고문 계약을 맺은 뒤 지난 1월까지 비상임 ‘법률 고문역’ 위촉 상태를 유지했다.

삼부토건은 이 기간 직원들의 월급날인 매달 25일 월 100만~200만원을 ‘여상규 비상임고문 급여’ 명목으로 고정 지급했다.

 

1980년 판사로 임용된 여 의원은 1998년 10월부터 법무법인 한백의 대표변호사로 일했으며,

2008년 4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법사위원을 두차례 맡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691.html?fbclid=IwAR3Dyin7R6VRM8I55V-ilFF5_889sLwqapLb7kTNUPD7CTvkNzpp8T8FOko#csidx51dbeeed559a05ab95e2e0f454309d6 

 

 

 

강남에 천억대 빌딩도 있어서 임대료만 일년에 수십억이라는데,


지독하네, 몇 푼이라도 뜯어먹으려고...


다~ 내쫓아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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