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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굿~
망할....
완벽한 불법사용 맞네요.
잘가세요
지자체 경찰청 한건씩 신고요~
경찰과 지자체 2단 콤보 ㅊㅊ~
빼박~~~
벌금 엄청 쌘거로 알고 있는데여 엄청 후회할듯요 ㅎㅎㅎ
ㅋㅋㅋ 원형은 맞네.
이거 벌금 200 입니다
공문서 위조로 들가용
이열~~200짜리내
혹시 번호만 썬팅때문에 가려져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아마 처리안될지도 모르겠네요...
지자체신고는 차량이 사진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되어있지않다는 이유로 빠꾸먹으실듯
차량번호판과 장애인주차표시증 의 차량번호가 같다면(뭔가 조악하게 수정되어있음)
-> 지자체에 위조의심으로 신고
-> 이차는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다
부당사용(부정행사) o 공문서위조 o
-> 경찰서에 공문서 위조로 사건접수
위에 코란도 차량은
타차량번호로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가져와서 자신의 차량에 붙여놓은 방법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듯 하지만..
이것도 현재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부정으로 행사했다고 보기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