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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탈곡.. | 18/10/18 07:44 | 추천 27 | 조회 2641

{ 예비대통령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통령. +454 [1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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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세금 내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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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기독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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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탄핵정국 실행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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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3일 공개했다.


2급 비밀로 분류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자료는 국회 제출요구에 따라 평문화 작업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공개된 세부자료는 앞서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에 공개한 것과 동일한 문건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문건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돼 있는 등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발동이 바로 가능한 수준의 문건으로 보여 당분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건은 먼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 시를 가정해 만든 문건으로 판결 직후

상황별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변경해 발동이 가능하도록 상황별로 분류를 해놨다.


특히 계엄령의 경우 예시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명의로 돼 있는 등 언제든 비상계엄 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예시문과 함께 다음 페이지에는

1979년 10월27일 작성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 당시 계엄선포문도 첨부돼 있었다.


또 문건은 지난 2016년 터키 계엄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진입이 실패한 사례를 들며

계엄 선포 전 언론보도 등 보안 누설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 등이 계엄 성패와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문건은 계엄사령관 추천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의 경우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제외하고,

작전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3명을 계엄사령관 후보군으로 봤다.


그러면서 연합사부사령관(대장)의 경우 전시 지상구성군 사령관 임무수행이 필요하고

합참차장(중장)의 경우 지구 계엄사령관 지휘·통제 고려시 4성장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더불어 문건은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문, 계엄사 합동수사기구 설치,

보도검열 공고문 등 문건을 모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으로 상정해 모든 예시문을 작성했다.


또 계엄하에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의 경우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정원, 경찰, 헌병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므로

군 정부수사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기무사령관이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문건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도 담겨 있었다.

특히 계엄법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당(黨)·정(政)협의를 통해 직권상정과 표결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통제계획은 합참이 작성한 계엄실무편람에도 나와있지 않는 내용으로,

기무사가 월권을 넘어 법률을 뛰어넘는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이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의 경우,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도록 투입시기를 명시했다.


이밖에 문건은 계엄 선포 전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소요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동요 방지를 당부하는 한편, 계엄 선포시에는 기자, 기업인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 주한 사절단을 초청해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또 계엄 시행 중에는 외신 언론기자를 대상으로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밝히고 있었다.


논란이 됐던 보도 검열의 경우에는 언론대책반과 매체벌 통제요원을 운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간신문, 석간신문, 방송·통신·인터넷, 주·월간지 등 매체 유형별로 사전 검열 시간을 정하고,

보도검열 지침에 3차례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더불어 문건에는 필요시 KBS1 TV와 라디오를 통한 전국 (단일방송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도 구체적으로 검토돼 있었다.


문건은 B-1 문서고, B-2 문서고, U-3문서고, 국방부 별관, 전쟁기념관 등 7개 장소의 공간, 통신시설, 위치, 경계, 지원시설 등을 비교 분석하고 B-1 문서고를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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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그네 시봘련 자유한국당 9년정권동안 무슨일이있던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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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황교안 우열순서 ‘교회법→국보법→헌법’…그런데 총리라니”

“황교안 <집회시위법 해설서>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 표현…헌법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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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에는 작심한 듯 황교안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거듭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不在)하고”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며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황교안, 형법의 삼성 적용을 회피했다.

 ‘삼성 X파일’ 수사팀 지휘자로서 이건희 등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했고,

이 파일을 폭로한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하여 처벌받게 했다”고 상기시켰다.

 

조 교수는 “황교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방해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원세훈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교안, 전도사 자격이 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예수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태복음 23)고 비판한

권위주의적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에 가깝다”고 적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요컨대,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리고 법 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이다”라고

꼬집으며 “그런데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라고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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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개독 황교활의 의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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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플랫폼까지 진입한 황교안 총리 관용차

 

 

▼ 시내버스를 내몰고 무단 주차한 국무총리실 의전 차량때문에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30여분간 추위에 떨며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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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바뀐 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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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주 예비역 육군 소장이 지난 1월 교회에서 개최한 계엄령뿐입니다라는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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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도 목사 계엄령 구국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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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용(구속)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이 지난 3월10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황교안 총리에게 계엄령 선포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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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형 개독교는 정치를 하며

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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