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가 승소한건 "비자 발급 과정" 적법성에 관한 승소였다.
"비자 발급" 해주라는 승소가 아니였다
쉽게말해 검토조차 안하고 커트하지말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끝에 발급을 해주든 커트를 하든 하라는 재판과정이였다
뭐 당연히 본국에서 입국금지 걸려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이 되면
그게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개짓거리다
또한 간단하다. 비자발급이 되든, 미국인이니 무비자 관광을 그냥 오든
유승준은 입국이 불가능하다. 비자발급 여부랑 별개로 "입국 금지 처분"은 비자발급이랑 별개사항이기 때문이다.
비자가 얼렁뚱땅 발급받거나, 재판끝에 비자발급해주라고 강제명령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외교부에서 발행한 입국금지 명단, 블랙리스트는 비자발급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처분이기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와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커트다
댓글(5)
미국인이면 입국거부 사례 잘 알텐데
설혹 외교부가 "재판과정"에서 져서 입국금지가 풀려도 상관없다.
외교부가 거기에 꽁해져서 일선 입국심사장에서 스티브유를 무슨짓을 해서라도 거부때리라고 해서 "내부규정"상으로 커트해버리는것도 가능하다.
왜냐면 외국인 입국에 관한 사항은 걍 각국의 지졷대로의 자율사항에 해당하기때문
그냥 눈 딱 감고 공익 다녀왔으면 지금 훨훨 날아다녔을텐데 등신 새끼 ㅋㅋㅋㅋ
기존에는 영사관에서 비자 불허 이유로 내세운 게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였는데, 조치 5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계속 이걸로 거부하는 건 가혹하다고 판결한 거.
그래서 영사관은 이 판결 이후로 '국익에 해를 끼칠 거 같아요 ㅈㅅ'으로 거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