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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넘.. | 18:28 | 추천 0 | 조회 200

부동산 가계약 후 파기 시 중개수수료 문의(조공 무) +106 [1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87841

안녕하세요 성게에 올린 질문 자게이에게도 문의드립니다(?)(__)~
어제 급하게 부동산에서 전세로 내논 물건 계약하자고 해서 올린금액보다 3000만원 낮춰 가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워낙 급하게 하자고해서 오늘 가족여행도 취소하고 계약서 도장찍으러 가려했더만 약속시간 1시간전 일방적으로 파기하네요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줄 필요 없다고하고, 대신 중계수수료는 계약성립과 동일하게 0.3%(126만원)달라고하는데 맞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게 요구하는거같은데..부동산에서는 ‘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이상 본 계약의 해제의 중개수수료는 발생함에 등의한다’ 라는 계약서 문구때문에 무조건 자기들은 0.3% 받아야겠답니다.
잘 아시는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문 부탁드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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