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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수수료 지급 못하겠다는게 아니라 전세계약 성립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겁니다. 법적으로는 파기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라고 나와있나 보군요. 잘알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중개사에게 청구권 있습니다
요구하지않는 착한 중개사가 더 많겠지만요
아! 그럼 제가 중개사님이 요청한대로 0.3% 지급하는게 맞나보네요 ㅠㅜ청구권이 있다고하면 정당한 요구인거고, 그럼 제가 돌려줘야죠 ㅠㅜ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파기한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