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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저때는 정당방위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퇴보해버렸네...
?
정당방위란 방위의 목적이어야 성립하는데
총을 쏜 것부터 가해 행위 아닌가요?
이미 흉기를 통해 어린 자녀들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공기총으로 강도를 무력화 하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호방법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즉 저놈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란 의도에서 총을 쏜 것이지요.
만약 흉기를 소지 안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칼은 찰나의 순간에 간단한 몸동작으로 목숨을 확실히 끊을 슈 있는 도구이므로 총기사용의 긴급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하면 정당방위 성립안되고 총쏜사람 감옥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