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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빤다민.. | 24/09/13 15:41 | 추천 29 | 조회 941

도와주세요. 보배 형님들 +75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71179

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1. 제 아들 7살 다민이는 2020년 6월 악성 뇌종양 발병 이후 계속된 재발로 11번 개두술을 진행하였으며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 항암 방사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생명을 연장 중입니다.


2. 궁금한 것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입한 00손해 보험 회사가 비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만한 정상적인 해결을 바랄 뿐입니다.


3. 지난 5년 동안 아이 치료하면서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후원금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 후원금은 병원 원무과로 지급되었고 병원 영수증에 나온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이었습니다.


4. 예를 들어 후원금이 천만 원이고 병원비가 오백만 원일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0원이었고 다음 번 병원비가 칠백만 원일 경우 남은 후원금인 오백만 원을 제한 금액인 이백만 원만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5. 지난 5년 동안 위와 같이 첫 번째 경우도 그렇고 두 번째의 경우에도 모두 보험사로부터 약관대로 실손 보험금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5년간 잘 지급받아왔습니다. 보험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내부 규정 재정비로 인하여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7. 바꾸어 말하면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저희 다민이를 위해 지급한 후원금은 다민이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지만 보험사에서 말하길 "너희는 후원금으로 인해 실제 납부 금액이 없거나 적으니 보험 회사에서는 실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또는 본인 납부금 기반으로 지급 심사하겠다"


8. 따라서 협회나 단체에서 지급한 후원금은 아픈 환자의 이득이 아닌 보험 회사를 위한 이득이 되게끔 지난 7월 이후 규정 재정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5년간 저희가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게 조치를 취하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9.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저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지급 실손 보험금을 화해 계약서라는 문서에 서명해야만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10. 화해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후, 청구 분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서면을 통해 사회 공익적 지원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거나, 해당 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기반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만 지급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수용하고 상호 합의함.



제가 화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형님들.



* 화해 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민이 재활 치료에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당장 소송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안세영 선수와 같은 마음입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뀌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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