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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야.. | 24/09/05 15:46 | 추천 26 | 조회 82

약ㅎ)관리자도 못 짜를 Y짤은 어떻게 업로드 해야할까? +82 [9]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520098





관리자한테 짤 삭제당한게 너무 억울하지만 제 버릇 못고치고 다시 짤들을 올리려고 한다.....


삭제되지 않게 [     ]한 짤들을 올리는 방법


->유게 규정을 모조리 숙지하고, 어긋나지 않는 짤들만 올린다!


이 얼마나 합법적인 방법인가?




유게 규정

■ 성인물 관련 관리 기준 ■


제목 , 내용 , 댓글에 과한 성적인 표현


과도한 노출(유륜 노출 금지, 마이크로 비키니 수준 금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간접적이나 성적인 의미를 노골적으로 담은 묘사


성폭력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유사성행위의 노골적으로 묘사 


신체에 흐르거나 뿌려진 액체. ( 애액, 정액을 간접적 표현 )


수영복 , 속옷 등 몸에 밀착되는 의상으로 성기등을 노골적으로 

노출 , 묘사. ( 둔부 굴곡, 도끼 자국 , 꼭지 표현 )


옷 등 노골적인 노출 포즈는 금지. ( 팬티 전면부 , 사타구니 안쪽 금지 )


근친 , 패륜 , 수간 표현


성행위에 가까운 직접적인 접촉 묘사. ( 여성의 가슴, 엉덩이 만짐 )


중요부위만 가린 탈의. 올탈의 상태로 일부 가림.


성행위 , 유사성행위 , 성폭력 상황을 편집 & 일부 노출.


청소년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한 묘사. 



■ 제목에 [후방] 말머리 사용 - 신체 노출 또는 성적 표현이 있는 게시물.


일명 은꼴,야꼴 이런 종류의 게시물은 제목에 표기

속옷 등 몸에 밀착되는 의상의 가벼운 노출.


팬티 전면부 , 사타구니 안쪽 금지.

아동 , 청소년 , 근친에 대한 성적 표현은 금지

언급된 이외의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과 청소년보호법 심의기준 기준을 따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짤 업로드랑 관계 없어보여서 적는거 스킵


청소년 보호법 심의기준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 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 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 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 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 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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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용 , 댓글에 과한 성적인 표현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간접적이나 성적인 의미를 노골적으로 담은 묘사



...이거 3개만 빡시게 잡아도 루리웹 트래픽 50퍼는 멸종하겠는데



이리도 빡빡한 규정들 속에서 짤을 올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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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사실 없었다... 

냥 투명인간이라도 상의 깐 거는

 '성적인 의미를 노골적으로 담은 묘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걸리더라...

속옷이 있어도 '속옷 등 노골적인 노출 포즈 금지'때매 안되고...

이게 한계임...

(여기까지가 규정 내)




결론:성유게 씁시다?






+)속옷 없는 투명인간이 규정에 걸리지 않는 이유


*일단 도발적인 포즈, 아동복 착용상태는 절대 아니어야 합니다*->포즈만으로 짤림, 아동으로 가면 특정 부위 강조만으로 짤림

(그리고 제가 짤로 가져온 캐릭터는 작품 설정상 24살입니다)


야한 표정, 대사 없는 걸로 규정 상당수 제껴짐


투명인간이라서 노출할 부위가 없음...


그렇지만 속옷도 노출하면 안되는 대상이라 속옷이 없어야 하는거

*속옷 등 노골적인 노출 포즈는 금지. ( 팬티 전면부 , 사타구니 안쪽 금지 )속옷 등 몸에 밀착되는 의상의 가벼운 노출.

팬티 전면부 , 사타구니 안쪽 금지*

(비키니는 될지도? 자국만 안보이면)


제목, 내용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짤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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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 미친 피규어 근황..jpg같은 걸로 올렸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었을텐데 왜 쓰고 있던 거지?


이 생각이 글 쓰기 전에 나왔다면..... OTL




....이렇게 유게 규정이 짤글들 삭제시키려고 작정하는데

그냥 삭제당하는 걸 각오하고 올려대는 것도 나쁘지?않?은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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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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