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온가족을 약 9년간 스토킹,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협박)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저희를 고소했는데요
이 고소에 관한 것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서에서 반려가 되거나 무고한(사실이 아닌) 내용이기에 조사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나 매번 이렇게 고소 당하는 것도 피로감이 쌓이는 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스토킹으로 인해 9년동안이나 시달리고 이제 가해자가 수감되어 잊혀지나 했더니 어떻게 교도소에서 경찰서로 편지를 또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감자는 복역중에도 저희에게 보복, 협박 편지를 자택으로 보낸 전력이 있어 교도서에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2020년 n번방 조주빈 공범인 영통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의 부모님까지 개인정보를 탈취 협박한 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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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빵가면 할짖없어서 법공부만하다 나온다더만 사실이군요
무고죄로 역고소하셔야 그만두지 않을까요
교도소가 아니고 범인을 보호하고 권리행사를 도와주는 시설같네요. 이래서 한국이 범죄자 천국이라는 말을 듣게되나봅니다.
몬이유로 고발해? 지가 쳐들어가놓구
무고죄로 역고소! 비용이 들어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한국은 이타적인 사람들만 당하는
구조라 독해지지않음 사는게 존나 어렵죠~
가해자 가족들을 괴롭혀서
가해자 가족들이 가해자를
죽이게 만들어야~
헐~신변보호가 안된다구요?
주소지변경,이름개명,이사등등
다 했나요?
피하는게 답일거 같은디요?
교도소에 항의 전화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새끼는 법으로는 절대 못 조집니다.
오히려 출감해서 보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옌벤더야오팡더를 고용해서 드럼통에 세멘 바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복역중인 자가 고소 가능한 현 사법 시스템이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