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TUUT | 02:11 | 조회 0 |루리웹
[7]
돌아온KV | 02:12 | 조회 0 |루리웹
[6]
놀러갈께 | 02:13 | 조회 0 |루리웹
[7]
춘전개조시닉바꿈 | 00:23 | 조회 0 |루리웹
[35]
MD브루노 | 02:07 | 조회 0 |루리웹
[14]
하이 호 | 02:07 | 조회 0 |루리웹
[2]
eomooki | 02:09 | 조회 116 |SLR클럽
[3]
LOVE | 01:50 | 조회 94 |SLR클럽
[6]
정의의 버섯돌 | 02:06 | 조회 0 |루리웹
[13]
돌아온KV | 02:03 | 조회 0 |루리웹
[4]
정의의 버섯돌 | 01:51 | 조회 0 |루리웹
[2]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 01:55 | 조회 0 |루리웹
[8]
치르47 | 01:55 | 조회 0 |루리웹
[7]
루리웹-98666 | 01:54 | 조회 0 |루리웹
[2]
나혼자싼다 | 24/09/14 | 조회 0 |루리웹
댓글(11)
고소 못해요..ㄷㄷㄷㄷ
님이 누구인지 실명이면 고소가능..이런 아이디로는 고소 불가능..
즉, 누구인지 모르기때문..다른 사람들이..
다만..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을 여러명 진술서 쓰면 가능..
고소가능합니다.
자게이좆문가씨.단,
루시드님 회원정보에 실명확인 생년월일 진짜면 가능합니다.
ㅈ
생년월일만 가지고 못함..내가 변호사,경찰서 다 가서 해봤음..
ㄷㄷㄷㄷㄷㄷㄷㄷ
저건 명예훼손 아니고 통매음이라 가능
2022년~2023년 사이에는 통매음 처벌이 줄었습니다. 의정부 판례를 아시나요? 1심에서는 롤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당히 높은 수위의 성적인 욕설을 한것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2심에서 이게 뒤집혀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이유는?
게임에서 다툰 것은 그 표현이 성적인 욕설이어도 다툼에서 비롯된 것
감정이 격해질 때 그러한 욕설을 할 수도 있다
통매음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성적 만족을 위한 표현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게시물을 읽은 자게인들이 루시드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처벌이 줄은게 통매음 때문에 사례 자체가 많이 줄어서 아닌가요?
그냥..게임이나 이런 게시판에서 논쟁중에 나온 통매음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통매음 고소 기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건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매음에 대한 고소가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통매음 고소 기준 중 하나는 성적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출처] 통매음 고소 기준 정확히 확인하세요|작성자 법무법인파트원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함..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