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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차례 발로 차…위험성 몰랐을 수 없다"
징역 25년 선고
경찰을 피해 부산역 인근 거리로 도망가는 A씨.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일명 '사커킥'으로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축구선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온 남성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A 씨의 범죄 전력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A 씨는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을 저지르고, 이어 집에 어머니만 있는다는 말을 듣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A 씨는 출소 후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범죄전력에서 보이는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도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법질서를 수호하고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당부했다.A 씨 측은 재판 내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 씨는 축구선수를 한 바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상당시간 발로 차고 폭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축구선수를 해봐서 누구보다 (폭행의 강도)를 잘 알 것이다.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범행의 횟수와 정도에 비춰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6)
범행에 사용된 다리를 증거품으로 압수해서 보관해야겠네요
저렇게 인성이 망가진 원인을 연구 - 분석하기 위한 학술적 해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금 축내지 말고 저런건 제발 좀 사형좀. 아님 저어어기 신안이나 이런데 보내서 종신형으로 소금생산 시키던가.
축구 선수 아니더래도 얼굴을 발로 가격하면 죽을 수 있다는 정도면 사람이면 알지 않을까.. 강도강간하고 7년받았던것도 어질어질하고 25년도 어메이징 하네, 저사람 다시 살고 나와도 많이 봐야 70대인데 노가다판 가면 70대 어른들 흔하다 사형 구형 안할 거면 완벽하게 격리좀 하자. 얼굴을 여러차례 발로 가격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상대가 칼들고 덤볐나?? 범죄자의 주장을 믿지 말고 외국 처럼 좀 처벌하자. 사기도 그렇고 범죄자 처벌에 있어 범죄자 마음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깜빵서 공 대신 드리블 당해라 니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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