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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저러고 안잡힘?? 절도 잖아
주인이 신고할라고 돌아올수있다면 말이지
현장 검거도 아니었구 머지도 이제 없어....
신고할만한분이 법정에 가야할건디..?
누군가 신고를 했다면 모를까 아무도 저게 절도라고 생각을 안했으니 신고도 안했으니까.
조때는 신고할 사람이 야반도주해서 없었을걸
신고당했다던데
주인 입장에서도 조금이나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으니 잘됐다 싶었을걸?
회사가 망해도 망한 회사 물건은 엄연히 채권자들 소유 아닌가?
그냥 도둑놈에 범죄인데?
근데 저거 참고로 함부러 가지고 가면 안됨. 회사에서 쓰는 물건들은 대부분 렌탈이라 소유권은 렌탈 업체가 가지고 있음.
저 때 가져간 양반들 전부 신고해서 절도로 경찰이 사건 접수했음.
절도는 친고죄가 아니라 누구든 신고가능.
특히나 사무실 집기는 대부분 렌탈일텐데 잘못 손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