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こめっこ | 24/09/19 | 조회 0 |루리웹
[6]
GeminiArk | 24/09/19 | 조회 0 |루리웹
[4]
춘전개조시닉바꿈 | 24/09/19 | 조회 0 |루리웹
[2]
blue# | 07:27 | 조회 230 |SLR클럽
[3]
달새형(º㉦º)∥★∥ | 07:24 | 조회 232 |SLR클럽
[1]
smile | 07:23 | 조회 0 |루리웹
[3]
사오리theDJ | 24/09/19 | 조회 0 |루리웹
[7]
하이 호 | 24/09/19 | 조회 0 |루리웹
[3]
루리웹-6924197145 | 24/09/19 | 조회 0 |루리웹
[5]
리틀리리컬보육원장 | 24/09/19 | 조회 0 |루리웹
[4]
쥐옥 | 24/09/19 | 조회 0 |루리웹
[2]
탕찌개개개 | 24/09/19 | 조회 0 |루리웹
[2]
루리웹-797073828 | 24/09/19 | 조회 0 |루리웹
[5]
피파광 | 24/09/19 | 조회 0 |루리웹
[9]
브라이트작가 | 07:20 | 조회 0 |루리웹
댓글(4)
모두 국회법과 국회법 개정 조항인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죠.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4.17]
쒜이들 겁이 나기는 하는 갑네 쒜이들 검찰독재가 그립게 만들어 줘야 할텐데 일제때 반역자들이 일제시대를 그리워 했듯이
정치인은 지지자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울이라 봅니다. 어쩌겟어요 그게 이찍 수준이라는건데. 똥을 더러워서 피하면 계속 피해야함. 치워준다고 하는사람있을때 빨리 치워야하는것.
MOVE_HUMORBEST/176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