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베글로 올라온 짤.
자녀가 성인된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란 짤인데,
이내용과 함께 마치 안주고 10년 버팅기면 된다는 식으로 올라옴.
이걸 들고온 유게이도 마치 그게 맞는다는 식으로 말함.
그럼 정말 그럴까?
본문 들어가면 10년 유효는 '청구할 권리'임.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는데,
이 채권의 청구 유효기간이 10년임.
법원은 사실상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않아 자식세게 진 빚이기에 같은 논리로 이름 10년 한도를 둔 것.
즉,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 양육비 안준거 내놔, 할 수 있는 기한이 10년인거지,
달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뻐팅긴다고 줄 필요없어지는 게아님.
결론
유게이들은 또 속았습니다.
댓글(8)
나 빡대가리라 이해 모타겠어
임금청구권은 3년이니까 못받은 월급은 3년안에 받아내야해
저 판결이 양육비 안 주고 뻐팅기는 부모를 위한 판결이라고 유게이들이 욕했는데, 사실 저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었다는 뜻
가짜 뉴스가 계속 생성되는 이유.jpg
분노의 매음굴보단
그냥 매음굴이 조아
30년만 안주고 버티라는거네 라고 욕하는거
일단 30년을 버티는게 쉬운가는 둘째치고라도
그 30년 사이에 달라고 했던거는 30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거네
정리추
ㄱㅊ 어차피 진위여부는 안중요함 내가 욕할 수 있으몀 됨
양육비가 추심소멸처럼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말 같은데, 근데 안키웠으면 언제 달라든 줘야지 청구 유효기간 있는것 자체가 좀 웃긴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