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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맨.. | 24/07/16 00:35 | 추천 10 | 조회 667

'윤석열 검찰', 법원 허가없이 '기자 이메일' 수색 +87 [2]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65429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추적해 폭로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불법 압색]을 진행합니다. - 편집자주

뉴스타파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한 기자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수색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다.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의 자택에 있는 노트북을 열어 한 기자의 이메일 2,180개를 불법 수색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한 기자의 노트북을 불법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여주는 압수수색 당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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