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1.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됨
2. 합리적 이유? 있는데? 국가의 돈으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니까 병사는 최저임금 줄 필요 없음
뭐? 금전이 아닌 현물은 임금으로 볼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있다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ㅋ
3. 아 국가가 의식주를 해결해주니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럼 국가가 의식주 해결 안해줘서 직접 생계 유지해야하는 공익은 왜 현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도 안줌?
헌법소원 제기
너희가 최저생계비도 못받은건 기대이익의 문제니까 재산권 침해가 아니야 ㅇㅋ?
그래 니들은 의식주 제공이 안되긴 하지
근데 생각해봐라
니들 밥먹고 출근하는건 직무수행이랑 관련이 없어 ㅇㅋ?
근데도 우리가 특별히 밥값,교통비 따로 주잖아
(*공익은 식비 7천원/출근지까지의 대중교통 수단 중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비 지급)
게다가 너흰 정 먹고살기 힘들면 겸직도 할수있잖아
무려 4~5%가 공식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구?
(겸직 허가 조지게 안내주며)
인권 보장 뭐시기는 또 뭔소리냐 개소리 치워
알았으면 꺼져
덤) 현역,공익 판결 둘다 만장일치임
댓글(14)
저런 마인드니 최저임금도 항상 제자리
다음 생은 면제다
면죄다
어이쿠 미래의 대한민국은 다리 두짝 잘린거 아니면 면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젊은이가 만만한것.
겸직 당연하게 말하는게 어이가 없어
투잡이 만만하냐?
사실 저거 다 챙겨주면 진짜 지갑 빵꾸날 수도 있으니 대충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거지 뭐.
이럴려고 징병제하는거지 최저시급 다줄거면 모병제 했다
답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으니 저지랄나는거
독재시절이면 아 재판관 목숨이 위험했겠구나 하는데 2013년 이지랄 ㅋㅋ
대상 조항이 2013년이라는거고 헌법소원은 2019년에 있었던일임ㅋㅋ
이중배상 금지법도 그렇고 에휴..
크~ 선진국의 재판관님들 자랑스럽습니다
괜히 세계노동기구에서 독재 수준의 노동환경이라고 까는게 아니다..
난 지하철 공익이었는데, 관리쪽일 잘하겟다고 관리실쪽으로 빠짐. 덕택에 원래가게될 역보다 멀어져서 출퇴근 편도 1시간. 막히면 1시간30분ㅋ
+차비도 추가로 나와서 당시 교통비가 일일 기본 3천원인가햇는데, 내경우 추가 신청으로 하루 8천원 받게됫음.
당시 지하철에서 돈 제일 많이 받는 공익으로 소문났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