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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쓰네.. | 24/07/03 20:34 | 추천 51 | 조회 3165

남편은 밀양 가해자가 아니라는 아내의 입장문에 대한 조언 +240 [1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5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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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더글로리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아내분의 해명글인데, 아마도 해명글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렸나 봅니다.


남편을 믿는 아내분의 심정 이해됩니다.


그런데 몇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유튜브가 해명 반박으로 공개한 건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아닌 경찰과 검찰 단계의 수사보고서입니다.

물론 판결문도 아니고요. 판결문은 피고인이라 명시하죠. 


아래가 수사보고서이고요.

Screenshot_20240703_174645_YouTube~3.jpg

 

 

수사보고서에는 많은 가해자가 나오고, 남편 분은 이런 진술을 한적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판단 가능한 것은 두 가지에요.


1. 경찰이 혼자 소설을 쓴 수사보고서다.(소설치곤 내용이 꽤 구체적이다.)

2. 피해자와 대질 심사에서 지목된 가해자가 진술 시, 공범으로 남편을 지목해 작성된 수사보고서다.


아내분, '공소권 없음'은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14살 피해자를 수십 명의 남학생들 앞에 세워 가해자를 지목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끝내 울며 가해자들을 제대로 모두 다 지목하지 못합니다.


지목되지 않은 남학생들은 간단한 조사 후 귀가 조치되는데, 

이들이 남편처럼 피의자의 구체적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살펴 볼 것은 공소권 없음은 '혐의 없음'이 아니란 점입니다.


Screenshot_20240703_160202_Samsung Internet.jpg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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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분이 정말 한치의 혐의도 없다면, 검찰은 불기소처분통지서에 '공소권 없음'이 아닌 '혐의 없음'을 기재했을 겁니다. 


물론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소설이란 주장의 확률과 공범이 진술서에 남편분을 공범으로 지목했을 확률 중 무엇이 높을까요?


 

남편분이 억울하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질의 답변을 받아 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남편이 가해자가 아니한 주장에 기초한 질의입니다.


1. 그날 생일파티에 갔는가? 갔다면 왜 친구들을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


2. 가지 않았다면, 1년간 벟인 친구들의 가해 행위를 인지했는가? 인지 했다면 이후 왜 1년간 친구들을 제지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나? (폭행, 감금, 갈취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신고 가능하다.


3. 인지하지 못했다면, 1년 간 벌어진 범죄를 인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2005년 이후에도 가해자들과 어울려 모임을 가졌는가? 전화로 불러내 경찰조사까지 받게한 친구가 있음에도 어울린 이유가 무엇인가?


끝으로, 

남편분이 만약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실명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거짓없이 사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사건 폭로는 가해자들의 반성과 사죄가 없다면 몇년 뒤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은 실명을 담아 공개 거짓 없이 사죄한 경우 다시 털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인생 참 깁니다.


물론 한치의 잘못도 없다면 뤼 질의문 답변으로 해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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