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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정황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호텔에서 건전하게 퍼즐 맞췄다고 하면 어쩔건데...
호텔에서 건전하게 퍼즐 맞춘것 만으로도 바람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겠지요.
판새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은 간통이 범죄가 아니라 간통이 입증되어도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니 물증을 확보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의심을 살만한 행동'만으로도 위자료 책임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황만으로 책임이 생긴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반대로 저게 이왜진이면...
회사 출장을 왔고 각자 숙소를 예약했는데 컨피덴셜한 문서가 있어서 개방된 장소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1인의 숙소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나왔는데 공교롭게 같은 방에 있다가 나오는 모습을 지인이든 뭐든 보고 배우자에게 알려줬다면?
난 결백한데 같은 방에 있다 나왔다는 것만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 걸린 배우자가 의심하면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위자료를 물어줘야 된단건가요?
졸라 억울하겠는데요. ㄷㄷㄷ 이건 진짜 판사 맘 아닌가요. 법이 아니라...
정황상이라는건 그냥 판사맘이라는거겠군 돈많은놈이 이기겠군
세상 모든걸 판새가 정해주겠다의 의미인군....
정형근 의원이 40대의 유부녀와 밤중에 호텔방에서 장시간 머물렀다.
지금 같으면 위 여자의 말대로 정황증거만으로 충분하다면 유죄여야 하는데
그때는 '소동' 이고 뉴스 보도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지적 받았다.
그걸 처벌할 법 위반이 없는데 무슨 명목으로 유죄가 돼요;;;; 국회의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지만 정당한 보도 아니냐는 논박이 있었던 것 뿐이지 그 소동에 법 위반은 없죠.
반면 정형근 의원 배우자가 이혼할때 혼인 파탄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범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니 그 보도만으로 충분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