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오후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서 1차 충격의 알림이 왔습니다 낮잠을 자고난후라 알림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인해보니 보닛과 앞유리로 멀티탭 플러그가 떨어지고 약 2분후 수거되는 영상을 보고 주차된 자리로 가보니 빌라 2층 거주자가 옥상으로 멀티탭을 창문을 통해 연결한걸 확인하고 옥상으로 가보니 옥상에서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고기를 먹고 있기에 전등켜려고 전선을 떨어뜨렸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그랬느다는 확인을 받으며 날이 어두워 졌으니 내일 확인하고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3시간쯤이 지났을때 차량에서 새로운 알림이 다시 왔고 영상확인을 하니 멀티탭 플러그가 아닌 콘센트쪽이 떨어지며 2차 충격을 가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확인후 시간이 늦었기에 차량파손을 확인학 어려울듯 싶고 술마신 사람과 긴 이야기를 하는것이 의미가 없을듯 싶어 9일 오전에 2차 충격이 가해졌던 영상과 멀티탭이 한번더 떨어지는 3차 충격까지 가해지는 영상과 가해자가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확인을 한 후 가해자를 불러 보닛의 파손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유리부분의 파손은 확인을 하지 못했다가 운행을 하며 얼룩진 부분이 보여 앞유리 부분도 충격으로 인해 선팅이 뜬 손상부위를 확인했고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니 집에 없다는 얘기와 다음주에 본인이 아는 공업소에가서 수리를 하자는 말을 했고 같은건물에 살고 있기에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 생각이 있어 같이 가보기는 하겠지만 맘에 들지않을 시엔 기어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겠다 했었습니다 그 후 1주일이 지나 어제 오전에 연락을하니 가해자가 일로 인해 몇시간뒤 서울에 도착하기에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말을하기에 ‘공업소 연락처를 줘라 더 기다리지 않겠다 앞유리는 어찌 해줄것이냐’라 했고 가해자‘함께가서 공업소에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앞유리는 내가 그런것이 아닌것 같다’ ‘6개월도 안된 새차 유리를 일부러 갈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것이 아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으니 기다려라’라며 실갱이로 시간만 지나버렸고 오후가 되자 공업소가 주말엔 영업을 하지 않으니 평일에 시간을 내서 공업소에 같이 가자 하고 있습니다 전 한건물에 사는 사람이기에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가해자는 점점 본인에게만 맞추려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참고로 차량은 작년 12월에 인수한 소렌토고 등록비용 포함한 차량가액은 4983만 입니다 가해자로 인해 수리를 해야하고 그에따라 차량의 중고가가 떨어지는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댓글(8)
님 호구세요? 왜 피해자인데 이리저리 끌려다니세요?
보험 자차 수리 후 보험사에서 구성권 청구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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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변형이겠죠. 가해자인듯
자차 안 드신 게 아니라면.. 그냥 윗 분 말씀대로 보험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셔요.
끌려다니다 스트레스 받지마시길...
유리 충격으로 선팅이 떠요?
경찰신고하시고 보험사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