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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이.. | 24/05/24 00:20 | 추천 0 | 조회 113

부모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feat. 어느 유명인의 말 한마디) +113 [1]

핫게kr 원문링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글들이 게재되면 댓글로 '가해 학생을 만나서 직접 경고 하라'라는 내용의 글들을 자주 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오은영 박사가 한 방송에서 했던 말로서, 자녀를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면, 상대 학생에게 부모가 직접 따끔히 경고를 하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이해준학교폭력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부모들에게 언론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그리고 온 오프라인 강의를 통하여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가해 학생과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강조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로 인하여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과 접촉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해 학생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2. 자녀의 하굣길에 마중 나간 어머님이 학교에서 나오는 자녀의 뒤에서 다른 학생이 가방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어머님은 상대 학생에게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 또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3. 학교폭력 신고 후, 사실 조사 단계에서 가해 학생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엄마는 우연히 하굣길에 가해 학생과 마주쳤고, 그 학생에게 '왜 거짓말하니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4. 평소에 딸을 괴롭히는 같은 반 학생을 하굣길에 마주칩니다. 몇 번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계속적으로 상대 학생이 괴롭혀 심기가 불편했던 어머님은 그 학생에게 '너희 엄마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 '너희 엄마 전화번호 좀 알려줘'라고 물었습니다.

5.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자녀를 쌍방폭력으로 신고한 가해 학생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피해 학생의 엄마는 그저 가해 학생을 쳐다봤습니다.

6.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 당했고,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눈을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어머님은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을 갔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교실에 있던 가해 학생과 마주쳤고, 아버님은 그 학생에게 '우리 아들은 병원에 있는데, 너는 수업을 듣는구나' '왜 때린 거야' '너 깡패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7.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마찬가지로 같은 반 학생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전해 듣고, 교사인 어머님은 부랴부랴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복도에서 담임 교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 학생이 다가와 담임 교사에게 자리를 잠깐 비켜달라고 이야기하고, 복도 끝으로 이동해 피해 학생 어머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스러웠던 어머님은 그 학생을 일으켜 세우고 바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8. 이 모든 사안은 가해 학생 측 부모로부터 피해 학생 부모가 실제로 아동 학대로 고소당한 사안들 입니다.

9. 아동학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협이 될만한 그 어떤 행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은 공통적으로 피해 학생 부모들이 몇마디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10. 이 모든 사안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되었고, 더욱이 피해 학생 부모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며 가해 학생측은 주장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 큰 목소리로 위협했다 등등 말입니다.

11. 물론 대부분의 사안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일부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기소된 사례도 있고,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 이수를 받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12. 이처럼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으나, 검찰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13. 해당 어머님은 8개월간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이사를 간다며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당부했습니다. '소장님, 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14. 가해 학생들과 절대 접촉하면 안 됩니다. 피해 부모들이 접촉하는 순간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 보다 아동학대의 이슈가 더 커질 것입니다.

15.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반인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더욱이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된다면 극도의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확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습니다.

16. 또한 아동학대로 부모가 고소되어 행여나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그 광경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의 학교폭력으로 부모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을 가질 것이고, 또다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부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7. 간혹 피해 부모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저에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였습니다. 4년 전 아들이 집단으로 폭행 당하는 모습을 CCTV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저도 사적 재재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일시적인 감정 해소일뿐입니다. 사안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섣불리 분노를 동반하여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피해 가족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19. 피해부모들에게 가해 학생과 접촉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어느 유명인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파급력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저 또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신문과 방송에 노출되어 조금씩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리면 더 이상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 부모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줄어들겠지요. 더 가열차게 글을 쓰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9.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해 학생과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가해 학생들에게 충고하고 타이르면 아이들이 인정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영악합니다.

20. 부디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상처를 입고,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피해부모들이 가해학생측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역부족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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