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
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
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없는게 아니다
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
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
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
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
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
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
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
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
댓글(16)
관세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둘을 하나로 묶는 게 안좋아보여서 "해외직구 금지는 시행령 아님", "KC인증 민영화/영리화는 개정중" 이라고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