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수입화물은 그러는 거(?)라면서 물타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야 말로 현실 왜곡이야.
위에 기사를 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 결제정보를 사전에 입수"
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음.
그러니까. 관세청이 만들겠다는 시스템은 말하자면
1. 내가 알리에 오OO 을 주문함
↓
2. 내가(or 의뢰한 업체)가 통관신청을 하기도 전에
'알리에서 관세청으로 주문, 결제 정보 넘김'
↓
3. 관세청이 이를 바탕으로 내가 외국사이트에서 뭘 했나 확인하고
압수하거나 관세를 매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긴데
누가 봐도 과도하고 불필요한 국민 감시임.
그리고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이라는데
전자상거래로 주문했는지, 아니면 현금 박치기로 주문했는지
관세청이랑 무슨 상관임?
관세청은 세관에 물건이 들어온 시점부터 관세청 소관이야.
내가 해외 사이트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관세청에 줄 필요는 전혀 없고.
관세청이 그걸 요구할 권한도 없어.
게다가 이러한 사전 확인은
나의 해외사이트 활동 정보를
정부에서 입수해서
이를 기존에 보유한 국민 개인 정보와
대조, 연결해야 가능하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현명한 유게이라면 잘 알거야.
p.s. 원래 무역에서 화물 수입할때는 그러는 거다?
말도 안되는 소리
무역에서도 국내의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서류내고 절차 밟는 방식이지
수출하는 쪽(외국업자)에서 관세청에 먼저 거래 내역 갖다 바치지 않음.
댓글(3)
비슷한 의미로...
창작물로 외화를 버는 창작자들은 어지간한 일(신고, 고발 등등)이 아니면 내용으로 터치 받지 않는다. 정부(국세청)에게 중요한 건 번 돈 만큼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니까.
'파는/사는 물건을 모두 기록하겠다'는 창작자들의 모든 활동도 다 확인/검열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사전검열이란 소리군
출항할때 미리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긴한데...
암튼 입항시점에 신고해야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