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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구청에 신고하세요 ㄷㄷㄷ
우선 주의문구 붙이고 다음에 또 그러면 신고할려구요. 아무래도 바로 신고하면 또 어떤 미친X이 걸려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 ㅠ.ㅠ
그냥 신고부터 하세요
신고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는 허용된 목적 안에서만 쓸 수 있음
범죄 사실이 있으면 고발 목적으로 쓸 순 있겠지만 공개하는 건 님한테 불리할 수 있음
네 우선 텍스트로만 경고 문구 보내고 다음에는 바로 신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하면 됩니다.
넵 알겠습니다. 주의문구 붙이고 뒤에 또 버리면 바로 신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공공CCTV가 아닌 개인용 CCTV는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CCTV촬영중 이라는 표시를 해야하구요
그 목적도 명시하셔야 하구요
무단투기의 경우 일단 모자이크로 신고하고난뒤
구청에서 연락오면 그때 얼굴 보여주셔야 뒷탈이 없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