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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일방통행 역주행인가 왜 그런 주장을
차 입장에선 혼자 넘어진거 맞는데
사람이나 오토바이 입장에선 놀라서 스텝꼬이면 넘어지는건 맞고, 비접촉과실도 3 이상 인정되는
추세류
그럼 운전하지말라는거냐 -> 신호 없는 교차로는 뭐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운행하라는 것
놀라서 넘어진건 맞음 골목길 천천히 나오는게 맞긴 합니다
댓글 보면 당연하다 듯이....달림...스벌 그러면 운전자 핸들에 머리 들이 박고 내리다 넘어지고...
역으로 고발 하면됨...
저런 애들 보험 안들어있을게 뻔하니...ㄷㄷ
차 운전자가 놀라서 핸들돌리는 바람에 인도아래로 내려와 서있던사람 깔아뭉개서 사망사고났던 건은 핸들돌린 운전자가 아니라 핸들돌리게 만든 원인제공 즉 놀라게했던 상대 과실 100 나온 판례도 있죠
ㅎㄷㄷ
한문철에도 나와있네요
선진입이든 상대중과실이든 뭐든 있어야 일방과실 주장해볼 수 있는데 신호없는교차로는 어렵다
본인의 운전미숙으로 넘어진건데 왜이러는건지